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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변경 첨가제(유당 및 대두유)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

2009.11.04

1. 해당품목 : 삼아아토크정 등 55개 품목(하기 리스트 참조)

2. 변경내용 : '사용상의 주의사항' 중 하기 사항 신설

   1) 유당 

     ○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.

       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, 갈락토오스 불내성(galactose intolerance),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(Lapp lactase deficiency) 또는 포도당-갈락토오스 흡수장애(glucose-galactose malabsorption)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.

   2) 대두유

     ○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.

        1)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

        2)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

     ○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. 

        고지단백혈증,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

     ○ 일반적 주의 

       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장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.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히 조절한다.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.

3. 시행일 : 2009.11.7.

4. 공문번호 :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-9691호(2009.10.07)

5. 당사 해당품목 리스트

 

1) 유당(의약품)

연번 업소명 제품명 생산구분

1 삼아제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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