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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변경 의약품재심사 결과통지서 발급 및 허가사항변경지시[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단일제(시럽제)]

2012.09.19

내용 :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변경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=아래=

 

1. 해당품목 : 브로닌시럽(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11에탄올추출물(1->8~10)글리세린혼합액(8:2))

2. 변경내용 : 효능효과, 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- 자세한 내용은 '제품정보'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 시행일 : 2012.10.13

4. 공문번호 :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-2706 (2012.09.13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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