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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변경 아세트아미노펜제제 함유 제제 제품명 및 허가사항변경

2018.06.19

재심사 결과에 따른 식품의약품안전처의 허가사항 변경지시를 아래와 같이 알려드립니다.

 

  =

 

1. 해당품목: 세토펜이알서방정, 세토팬현탁액, 세토펜건조시럽, 세토펜정, 세토펜정 80mg, 세토펜정 325mg

2. 변경내용: 1) 제품명 : 세토펜이알서방정 ->세토펜이알8시간서방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)사용상의 주의사항 :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전 제품

3. 식약청 변경지시일: 2018.5.14

4. 변경일자: 2018.6.14

5. 공문번호의약품안전평가과-2939, (2018.5.14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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