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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변경 피타에스정 허가사항 변경

2016.04.08

1. 해당품목 : 피타에스정
2. 변경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
3. 식약청 변경지시일 : 2016. 04. 04
4. 변경일자 : 2016. 05. 04
5. 공문번호 : 의약품안전평가과-1700, (2016.04.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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