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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변경 글리멥엠정2/500mg, 다이아빅서방정 (메트포르민 함유제제) 허가사항 변경

2018.07.10

재심사 결과에 따른 식품의약품안전처의 허가사항 변경지시를 아래와 같이 알려드립니다.

 

  =

 

1. 해당품목: 글리멥엠정2/500mg, 다이아빅서방정

2. 변경내용사용상의 주의사항

3. 식약청 변경지시일: 2018.7.9

4. 변경일자: 2018.8.9

5. 공문번호: 의약품안전평가과-4249, (2018.7.9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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