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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변경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

2018.01.29

관련공문 : 식약처고시 제 2017-113호

시행일자 : 2017. 12. 29

해당제품 : 노마골드츄정, 노마메가펙트, 노마츄정복숭아맛, 노마츄정메론맛, 노마츄정포도맛, 노마츄정튜티향 

 

□ 고시 개정내용(공포, 시행일 : 2017.12.29 공포 및 즉시 시행)

   ○ 고시형 영양성분인 비타민D, 크롬의 일일섭취량과 탄수화물, 식이섬유, 지방, 비타민D, 크롬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변경

 

【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일일섭취량】

 영양성분

종  전

변  경 

비고 

비타민 D 

1.5 ~ 10㎍

3 ~ 10㎍

상향 

크롬 

0.015 ~ 9㎎ 

0.009 ~ 9㎎ 

하향 

 

 

1일 영양성분 기준치 

영양성분 

종  전 

변  경 

영양성분 

종  전 

변  경 

탄수화물 

330g 

324g 

비타민 D 

5 

10 

당류 

- 

100g 

크롬 

50 

30 

지방 

51g 

54g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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