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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변경 다이톱현탁액 허가사항변경

2019.06.04

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 

=아래=

 

1. 해당품목 : 다이톱현탁액

2. 변경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,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 

3. 식약청 변경지시일 : 2019.06.05

4. 변경일자 : 2019.07.05

5. 공문번호 : 의약품안전평가과-3744, (2019.06.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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